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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자동차 보험, 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란?

뉴저지 자동차 보험 Policy를 살펴보면 여러 가입 항목 중에 "Underinsured Motorist"라는 커버리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험 항목입니다. 오늘은 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타인의 과실로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나 탑승객은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부상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을 최소 한도로만 가입해 두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뉴저지의 최소 자동차 보험 한도는 현재 3만 5천 달러이며,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적용되던 최소 보험 한도는 2만 5천 달러였습니다.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이러한 최소 한도 금액만으로는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모두 충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명백한 손해를 입고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보험이 바로 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입니다. 이 커버리지는 가해자의 보험 한도가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못할 때, 피해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보험 한도가 3만 5천 달러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10만 달러의 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를 가입해 두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먼저 가해자의 보험으로부터 3만 5천 달러를 받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자신의 Underinsured Motorist 보험을 통해 이미 받은 3만 5천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한도, 즉 최대 6만 5천 달러까지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도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를 최소 한도인 3만 5천 달러로만 가입해 두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미 가해자의 보험에서 같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두 번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보험 한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사고 전 보험 가입 단계에서 충분한 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리앤킴 법률사무소는 뉴저지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핵심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나 법적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551) 300-2766으로 전화주시거나 온라인 폼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지원으로 다음 단계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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