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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뉴저지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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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처음 겪으셨다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차량 수리를 가장 먼저 걱정하십니다.


사고 직후에는 보험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 운전면허증, 보험회사 정보를 교환해 두세요. 다만, 뉴욕시의 경우 부상자가 없는 사고라면 911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오지 않고, MV-104 셀프리포트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보고서나 상대방 정보 확보가 끝나면, 곧바로 본인의 자동차 보험사에 클레임(사고 신고)을 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 파손 상황과 사고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 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자신의 보험으로 수리: 차량을 고치는 절차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본인의 보험 약관에 따라 보통 $500-$1000 정도의 자기부담금(deductible)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명백히 상대방 과실인 경우, 추후 보험사 간 소송에서 본인 보험사가 승소하면 이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 본인에게 과실이 전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신호를 위반했다거나, 안전거리 미확보처럼 운전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가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가 사고 책임을 100% 인정해야만 수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을 안내셔도 되지만, 상대방 보험사의 일정에 맞추어 조사관의 차량 견적 및 피해 평가에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저희 리앤킴 법률사무소는 뉴저지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핵심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나 법적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551) 300-2766으로 전화주시거나 온라인 폼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지원으로 다음 단계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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