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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에서 "스텝-다운" 조항이란? UIM 클레임 청구 시 주의할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 한도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Underinsured Motorist (UIM)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보험에서 3만 5천 달러를 배상 받은 후 자신의 보험에 10만 달러의 UIM 커버리지가 있다면, 부족한 손해액에 대해 자신의 보험사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 따라 UIM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자동차 보험에는 약관에 “step-down”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tep-down이란 보험에 등록된 운전자라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named insured),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법적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 증권에 표시된 UIM 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최소 보장 한도만 적용하도록 보장 범위를 낮추는 조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함께 살고 있고 차량을 자주 운전하더라도 배우자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이 아니라면 동일한 커버리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 항소법원은 Scott v. Snyder 케이스에서, 보험 약관에 포함된 step-down 조항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26 N.J. Super. Unpub. LEXIS 177 (February 3, 2026). 원고 Scott은 함께 살고 있는 여자친구의 자동차 보험에 “listed driver”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고 후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에서 먼저 5만 달러를 배상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여자친구 보험에 포함된 10만 달러의 UIM 보장을 근거로 추가 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step-down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Scott이 보험 계약자(named insured), 배우자, civil union partner (시민 결합 파트너), 또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약관상 최소 UIM 한도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적용되는 최소 UIM 한도는 당시 1인당 2만 5천 달러이므로, 이미 상대방 보험에서 5만 달러를 받은 Scott에게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UIM 보험금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declarations page에 표시된 금액만 보고 보장 범위를 판단하기보다는 보험 약관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named insured”가 아닐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와의 관계가 약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와 보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 리앤킴 법률사무소는 뉴저지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핵심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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