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금을 받으면, 이 금액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 Sungwoong Lee
- Jan 9
- 1 min read
Updated: Apr 22
교통사고 합의금은, 대부분의 경우가, 후유장애로 야기된 신체고통과 일상생활에 불편함으로 인한 Pain and suffering에 관한부분입니다. 만일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pain and suffering에 대해, 부주의 한 상대방에게 금전 배상을요구한 것입니다.이를 법률 개념으로 compensatory damage라 하는데요, pain and suffering에 대한 compensatory damage는 세금 부과 목적상, 연간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compensatory damage는 사고가 없었다면, 내가 마땅히 누려야할 고통없는 삶과 불편없는 일상을 되돌려 주는 차원의 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합의 내용에, pain and suffering에 대한 배상 외에,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피해에 대한 배상, 즉, lost wage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동안에 일을 하여 얻은 소득에대한 부분은 세금부과가 이루어지기에, 같은 논리로 교통사고 때문에 일하지 못한손실에 대해 배상을 받았다면, 이 lost wage에 도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Lost wage로 배상을 받으셨다면, 회계사와 관련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로 피해 배상을 합의했는데, 배상금 수령이 자신이 현재 받고 있는 복지혜택, 즉 Medicaid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pain and suffering인한 compensatory damage으로 관련 피해배상 금액을자신의 이름으로 받으실 경우, 이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은 아니지만,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Medicaid 등의 사회보장 복지 혜택은, 소득 여부 뿐아니라 자산의 여부로 그 수혜자 해택을 결정하기에, 이런 해택을 받고 계신분들은, 교통사고 배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리앤킴 로펌'의 법률 자문 또는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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