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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타주 자동차 보험을 그대로 두시면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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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저지로 이주하셨거나 차량을 이곳에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계시다면, 최근 법원 판결이 교통사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ernandez v. Kurt, 2024 N.J. Super. Unpub. LEXIS 3049 (App. Div. Dec 17, 2024), 사건에서 뉴저지 항소법원은 한 운전자가 추돌사고를 당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으나, 그의 자동차 보험이 뉴저지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Hernandez 씨는 뉴저지에 거주하며 몇 달 동안 차량을 이곳에 보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여전히 메릴랜드에 등록되어 있었고 보험 약관엔 Personal Injury Protection(PIP, 개인 상해 보호) 커버리지가 단 $2,50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뉴저지에서 요구하는 최소 PIP 보장 금액인 $15,000보다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 Hernandez 씨가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 측은 차량이 뉴저지 법상 무보험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Hernandez 씨의 차량이 뉴저지에 실질적으로 보관/주차(“principally garaged”)되고 있었기 때문에 뉴저지 보험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청구는 전면 기각되었습니다.


뉴저지로 이주하셨다면 60일 이내에 보험과 차량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를 아끼거나 편의를 위해 타주 보험을 유지하다가는, 사고 시 손해배상 청구라는 훨씬 큰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저희 리앤킴 법률사무소는 뉴저지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핵심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나 법적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551) 300-2766으로 전화주시거나 온라인 폼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지원으로 다음 단계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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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일부 내용은 뉴욕주 및 뉴저지주의 법과 윤리 규정에 따라 변호사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추천사나 후기는 의뢰인의 사건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사례 결과가 향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건 결과는 각 사안의 고유한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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